“비용 부담 낮췄다”…‘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부지에 960가구 조성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도서관이 녹음 품었다…서초구립양재도서관 열린 공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파, 가락시장 사거리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도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최대 10일 사용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남성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최대 10일 가능
“임신검진동행휴가 선제적 도입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 필요”


질의하는 이소라 의원


서울시의회는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던 남성공무원에게도 10일 범위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예비 부모인 남성공무원을 배려하고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확대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공무원만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나오고 있으나 제도가 없어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는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부터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확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면서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들도 예비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복무제도가 잘 정착돼 더 많은 지역으로 파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서울시 공무원 대상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먼저 도입시켰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이 함께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킨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쓸데없는 ‘의전·관행’ 확 줄이는 서대문

주민 중심 실용 행정 강화 ‘눈도장 찍기’식 수행 퇴출

소통으로 시작해 현장에서 구정 완성하는 ‘용산 큰

‘동 업무보고’ 참석 김경대 구청장

“누구도 폭염에 쓰러지지 않도록”

영등포, 야외노동 안전관리 강화 에어컨 없는 저소득 노인 숙소도 조유진 청장 “구민 안전 최우선”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