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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얼룩… 바람 잘 날 없는 울릉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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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포전망대 부실시공 징계·수사
음주운전·허위공문서 작성 적발

경북 울릉군 공직사회가 부실시공·음주운전·허위공문서 등 각종 비위로 얼룩진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말 울릉군에 현포전망대 조성 과정에 설계와 시공, 감리, 감독, 인허가 등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민원을 받아 감사를 벌인 행안부는 설계업체, 시공업체, 관급자재업체,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등에 영업정지나 부실 벌점 부과 등 조처를 하라고 군에 요구했다. 관련 공무원 2명에게는 중징계, 4명에게 경징계 처분과 함께 관할 수사기관 수사 의뢰도 요청했다.

울릉군에서는 올해 이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비위행위가 이어졌다. 지난 7월 6급 공무원 A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 잠이 들었고,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 음주 상태로 관용차를 몰다 사고를 일으켰고, 지인에게 부탁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요구했다. 경찰 수사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고,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꾸미거나 당직근무를 서지 않고도 수당을 챙기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 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울릉 김형엽 기자
2024-12-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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