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울산 노후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 설치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울산시청.


울산시는 노후 단독주택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은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높이 1.8m 이하여야 하고, 구조 안전이 확인됐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옥상의 균열과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 목적으론 사용할 수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