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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후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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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는 노후 단독주택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은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높이 1.8m 이하여야 하고, 구조 안전이 확인됐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옥상의 균열과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 목적으론 사용할 수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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