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라면 ‘불금 문화피서’ 못 참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중구 투어패스’ 더 알차졌다…취향따라 즐기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서울 자치구 유일 ‘인구의 날’ 대통령 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18년만의 공휴일’…광화문스퀘어 제헌절 특별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울산 노후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 설치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울산시청.


울산시는 노후 단독주택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은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높이 1.8m 이하여야 하고, 구조 안전이 확인됐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옥상의 균열과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 목적으론 사용할 수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재개발·재건축, 30년 도시 전문가가 이끈다

원스톱 신속관리추진단 운영 행당8구역 정비계획 본격화

서대문 ‘신촌·이대상권 부활’ 올인 [현장 행정]

박운기 청장, 핀란드에 협조 요청

관악구, ‘민선 9기’ 6대 전략 58개 정책과제

민선 9기 정책기획단 해단식 소요 재원 1조 4857억 추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