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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내 상행위 허용·입체공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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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옥죄는 규제 2건 철폐
현장 제안 75건 등 197건 검토 중

앞으로 서울 도심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때 농수산물 마켓을 열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하는 입체공원제도도 시행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고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규제 2건을 철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토론회 현장에서 제안된 75건을 비롯해 사전 접수된 규제개혁 아이디어까지 197건에 대해 검토 중이다.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공원 내 상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경우다. 소상공인 판로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안의 범위에서 허가된다.

또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 확보해야 했던 규제도 개선된다.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이상이나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토지 형태의 공원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해 시민 삶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하고, 즉각적인 철폐·시행이 가능한 건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2025-01-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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