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일동 지역 내 커뮤니티 명의 불법 현수막 다수 게시
정치인 선전 목적으로 이용...일부 현수막 문구 오해 논란
옥외광고물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최근 감일동 지역 내 일부 정치인을 선전하는 커뮤니티 명의의 불법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문구에는 지자체장, 도의원 등의 실명이 포함되어 있어 옥외광고물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정 사업예산 확보가 일부 정치인만의 성과물인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현수막도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지 않은 현수막은 시에서 조속히 제거해야 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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