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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병수당’, 범위 확대 후 지급 건수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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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상병수당 지급 건수가 지원 범위 확대 시행 후 대폭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제도로, 15세 이상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용인특례시의 상병수당 월평균 지급 건수는 32건이었으나, 지난해 7월 재산 기준 7억 원 제한이 폐지되고, 최대 보장 기간도 150일로 연장된 데 이어 10월에는 지원 범위가 재택·통원 치료까지 확대되면서 월평균 지급 건수는 55건으로 72% 늘었다.

지난해 7월 이상일 시장이 상병수당 지급 요건 중 재산 조건이 특례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상병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결과다.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용인과 서울시 종로 등 8곳이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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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