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서 징계·시정 조치 처분 받아
무자격자에 공사 맡겨 하자 우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 목포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65건의 부적정 행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 8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고 52명에 대해선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 2년 동안 유달산 봄축제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항목 배점을 정량평가 전체 배점보다 30%나 초과해 배정하고 4대 보험에 대한 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특정 업체에 만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도급 신고와 승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민간 수행실적 2건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는 등 계약 업무를 허술하게 진행한 점을 들어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와 기관 차원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또 2022년 12월 해변맛길 일부 구간의 디자인과 조형물 제작을 위해 특정 업체와 28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개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가 하면 무자격자에게 철골 구조물과 탄성포장 공사를 시공토록 해 하자 발생 우려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자체 계약을 진행한 것도 모자라 계약 가능 권역에 있는 업체들을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배제한 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목포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