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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할머니 육아 시대’… 충남, 30만원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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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신설
15개 시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통일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 제공


충남도가 올 하반기부터 2~3세 영유아를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주면 월 30만원 지원에 나선다.

15개 시군별로 다른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도 월 28만원으로 통일한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 국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을 밝혔다.

주요 신규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은 2~3세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대상이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면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가계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계획 중이다.

천안·아산·논산·홍성·예산 등 일부 시군만 운영하던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28만원씩 같은 지원이 추진된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하면 정원·시기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내 중소기업이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 고용 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은 2개소를 설치하고, 3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시군 출산장려금은 일정한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1년에 2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며, 15개 시군과 지원 시기, 예산 확보 등을 논의 중이다.

김 인구전략 국장은 “세부 계획 확정, 정부 협의 및 예산 확보(추경)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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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