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연 의장 20일 입장문 발표, 의회 주관 행사장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 엄정 대처 천명
사실에 근거한 공정 보도 요청과 함께 증거자료 등 필요시 공개 및 향후 경찰 조사 적극 협조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기자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A 기자의 폭언·폭행, 갑질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해당 기자 고발 건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모 인터넷 언론사 A 기자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하남시의회-신장1동 유관단체장과의 신년인사회’ 현장을 찾아와 의장에게 ‘이런 사람들을 앉혀 놓고 무슨 간담회를 하냐’고 언성을 높이며 신체적 충돌을 시도해 당시 관련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A 기자는 당시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상의를 탈의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자기 머리를 바닥에 찧는 자해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14일 해당 A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하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접근금지와 신변 보호를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이어 금 의장은 “사건의 본질이 왜곡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실관계를 떠난 허위 보도 또는 무분별한 추정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사실에 근거한 공정 보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금 의장은 “향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반박자료를 필요시 공개할 예정”이며 “경찰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도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하남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력은 무지성적 행동이며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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