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에 관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현재 성인 기준 대공원 동물원은 성인 5000원, 테마가든은 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서울대공원이 자체적으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 참전용사증 소지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의상자나 의사자 가족은 무료입장으로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추가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된다. 시는 또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등 조건만 맞으면 입장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2025-0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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