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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못난이 농산물’ 판매 확산… 애물단지 아닌 당당한 효자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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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충북 등 조례 제정·브랜드화
고물가에 소비와 인지도 높아져

판매되지 못해 버려지기 일쑤였던 못난이 농산물이 지역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 상승과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막고자 지자체마다 못난이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조례 제정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포장재 개발과 제작, 운송, 안전성 검사 등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충북은 못난이 농산물을 지역 대표 브랜드화하고 있다. 충북은 지난 2023년 도지사가 못난이 상표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비, 판촉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를 만들었다. 전남도의회도 지난해 말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고, 전북 익산시도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가 못난이 농산물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속적인 고물가로 알뜰한 소비를 하는 체리슈머가 부상함에 따라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와 인지도가 올라가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이 2023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의 경우 81.0%가 못난이 농산물을 알고 있었고, 이 중 절반가량인 51.2%가 구매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구매하지 않은 이유로는 ‘구매경로가 다양하지 않아서’,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찾기 힘들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판매처만 확보되면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해석된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은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편익,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5-0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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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