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장려금 1년간 24만원
신규가입자 고용보험료 20% 환급
2일 시는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달 2만원씩 모두 24만원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안정을 찾고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퇴직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적립된 부금에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지급돼 폐업이나 은퇴 등 소득 공백기에 유용한 목돈이 된다. 이자율은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다.
시는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 20%를 환급한다. 여기에 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기준 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월 보험료 4만 950원을 내면 서울시로부터 8190원, 정부로부터 3만 2760원을 환급받아 실부담액은 0원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기준 보수액 60%를 실업 급여로 받는다.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간 지원받는다.
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