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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경기도의회 의원, 청소년 흡연 예방 위한 액상형 전자담배 교육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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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자체 최초 ‘액상형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진행 조례 개정
- 학생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4일(화), 청소년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흡연을 예방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기황 의원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이 증가하면서 학교 근처에도 판매점이 생기고 있어 청소년 흡연율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성 의원은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학교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어렵지만, 학생들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기하였고, 교육자료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보다 촘촘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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