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기황 경기도의회 의원, 청소년 흡연 예방 위한 액상형 전자담배 교육 조례 개정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광역지자체 최초 ‘액상형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진행 조례 개정
- 학생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4일(화), 청소년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흡연을 예방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기황 의원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이 증가하면서 학교 근처에도 판매점이 생기고 있어 청소년 흡연율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성 의원은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학교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어렵지만, 학생들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기하였고, 교육자료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보다 촘촘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