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성실납세자 3,151명을 선정해 금리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동안 연 5건 이상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개인 500만 원, 법인 1000만 원 이상을 낸 자이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안양시 금고 농협은행의 금리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의료기관 진료비 할인, 문화예술재단 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다.
또 시는 성실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450명에게 안양사랑페이(5만 원)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내 주신 시민들이 있기에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