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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 홍보실적 평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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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홍보대사의 홍보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 홍보대사의 홍보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3일 서울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8명(2025. 2. 기준)의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타 홍보대사와 대비하여 홍보 실적이 저조하지만 특별한 기준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꼬집으면서 특정 홍보대사에 대한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대사의 임기 동안 홍보성과를 반영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위촉한 홍보대사들에 대해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아울러 그 평가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홍보대사는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시정홍보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자리이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홍보대사의 위촉·해촉·연임에 있어 특별한 기준도 없이 담당 공무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활동 실적이 없음에도 현재까지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가 있지만, 활동 실적이 상당했음에도 임기가 만료된 홍보대사도 존재하는 등 연임 여부 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 조례 개정안 가결로 인해 앞으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본인들이 위촉한 홍보대사의 실적을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으므로 관례적인 연임을 방지하고 홍보대사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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