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건물당 최대 1000만원까지다.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다.
지원 대상 공사는 단열·창호·방수·조명공사 및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 공사다. 오는 6월까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 실현과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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