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오는 14일 신년인사회…병오년 구정 방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체력에 맞는 운동 처방해 드려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십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우리 구는 내 손으로 지킨다”…강북구, 불법유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공연, 전시, 체육행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보다 온전히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영상해설’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재용 의원은 조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문화행사 참여율은 매우 낮다”며 “이는 단순한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구조적 제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사회 전반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시설 운영 및 전문 인력 배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협력체계 구축 및 유공자 포상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박광재 사무총장은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눈을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조례로, ‘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박재용 의원님과 보건복지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정담회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권익 보호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그 후속 조치로 입법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자원회수시설 5월 8일~6월 15일 소각로 정비… 

소각 중단 없게 민간 5곳과 계약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 체계 마련

“수상 넘어 ‘격상’”…영등포구, 2025년 평가판

대통령상, 국무총리 표창 등 최고 단계 평가로 격상

광진구, 1인 가구의 든든한 친구…무료 건강검진 지

건강검진으로 질병 조기 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