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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새달부터 작은 결혼식에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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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지 결혼도 100만원 지원금

충북도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작은 결혼식 지원금은 간소화된 결혼식을 실천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명이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1200만원 이하의 작은 결혼식을 진행하고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1200만원은 도내 결혼식장 비용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은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5곳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명 이상이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도 완료해야 한다.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지역별 청년 나이는 제천시 19~45세, 보은군 18~45세, 영동군 19~45세, 괴산군 19~49세, 단양군 19~49세다. 두 사업 모두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5-04-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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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