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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공사비’ 지원…최대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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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주거 안전 위협 노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 지원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된 상태다.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이면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 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시군 합동)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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