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 지원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된 상태다.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이면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 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