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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수루 서울시의원, 학교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및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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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급식종사자의 부담 개선 위한 의견 수렴과 건강권 확보 환기설비 등 설치 근거 마련
“급식종사자의 안전 보장과 근무 환경 개선으로 급식시설 환경 개선 기대”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2024년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45건으로, 2020년 대비 5배가량 증가할만큼 급식노동자 구인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규 충원 및 기존 인력 이탈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급식종사자의 부담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 조정으로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리실 내 환기설비 등의 설치 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강조하여, 환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라며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규정(안 제1조)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여 규정(안 제5조)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 조정하기 위해 학교장의 역할 강화(안 제6조), 그리고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있어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해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강조하는 등 근거 마련(안 제9조)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본 조례에서 개정한 조항인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안 제6조) 조항의 경우, 최근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아, 2022년 95건 대비 2024년 145건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서울시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업근로자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학교로 찾아가는 산업보건의 상담,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치료 후 복직하는 급식종사자에 대한 업무 범위나 내용 조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산업재해로 인한 기존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급식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업무 범위와 내용 조정 규정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이번 원안가결된 조례에 있어 “조리실 내 공기질 관리(안 제9조) 조항의 경우, 교육감이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조리과정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환기설비 등을 조리실 내에 설치해야 하는 규정의 하나로서, 환기설비의 구체적 설치 목적은 물론, 환기설비의 기능적 요구를 보다 강화해 향후 교육감의 책무를 기반으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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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