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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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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판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도 명백한 불법”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명백한 불법, 이에 가담한 교사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감이길 포기한 정치 행위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이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2024년 12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엄정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는 당시 시국선언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전교조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교사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교육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의안은 최종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한 징계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전교조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대법원에서 명백히 불법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이라며 “불법이 명백함에도 전교조가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한 것은 교육자의 탈을 쓴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교조의 이번 시국선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정근식 교육감이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징계도 하지 않은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배신한 것이며, 민주당 끄나풀 역할하고 있는 전교조의 무법천지 난동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교육감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실이 정치판을 변질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정치 교사의 불법행위, 정치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와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후,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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