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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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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전문성 제고 노력


8일 ‘2025년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자치법규 입법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의회는 8일 구미에서 도의회사무처 공무원과 도내 각 시군 의회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중요 역할인 자치입법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이 맞춰졌으며, 도내 대부분의 기초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석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됐다.

또한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실적이 2022년 하반기 58건, 2023년 156건, 2024년 199건으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이번 워크숍은 의회 직원의 입법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특강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와 ‘자치법규 이해 및 입안’ 등 자치법규 입법 실무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제로 구성됐으며, 입법 현장의 실무경험이 탁월한 강사의 명확한 강의로 참석자들의 입법 전문성을 한층 더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경북도의회 김종수 사무처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에서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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