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위, 갈등 해결 권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정부와 대구시에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15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최근 제20·21·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뒤 최종 견해 보고서에서 국내 인종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지연 문제를 꼽았다.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의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라는 것이다.
인종차별철폐위는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슬람 사원 예정지 이해관계자들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1년 내로 후속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합법적 건축허가를 받고 시작한 이슬람사원 건립 사업이 5년째 완료되지 않는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