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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석 경북도의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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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칠곡1,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매년)의 수립 ▲마음건강 증진 사업 ▲전문기관 위탁 ▲비밀의 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정한석 의원은 “몇 년 사이 잇따라 발생한 교육계의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지켜보며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직무 스트레스 환경에서 마음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각급학교와 교육기관의 전체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는 마음건강 증진 방안을 법제화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은 매년 ‘교원 심리치유 지원 사업’, ‘지방공무원 심리상담 치료지원 사업’, ‘교육공무직원 전문심리 상담(치료)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마음건강·정신건강 등의 심리상담 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정보의 유출 및 낙인효과가 우려되는 등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완하고자 제정안에는 ‘비밀의 보장’을 엄격하게 명시하였고,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와 학교장·기관장 등 관리자가 일체 상담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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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