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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경기도의원, “고위험 산모 울리는 제도”… 경기도에 정부 건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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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16일 2024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낮은 집행률, 제도적 비효율성 지적.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 주문.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제도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2024년 경기도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31개 시·군에 교부한 사업비는 총 26억 9,739만 원으로, 실제 집행된 금액은 14억 5,392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53.9%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 기준 폐지로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실 지원 인원이 4,562명에 달해 목표 인원(1,182명) 대비 386%를 초과했다.

김용성 의원은 “이는 수요 증가와 예산 운용 사이에 구조적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집행률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궁내막증으로 조기 자궁수축을 겪은 산모가 ‘트랙토실’ 주사만으로 수천만 원의 부담을 안은 사례를 언급하며 “기형아 검사 등 비급여 항목까지 고려하면 현행 300만 원 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위험 산모 지원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현재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은 임신중독증, 다태임신, 고혈압 등 19종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질환의 중증도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지원금 차등 지급과 지원금 한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책은 임신을 결정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실효성이 있다”며, 임신 전 단계에서부터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민 대상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 “현재 전체 출산 중 고령 임산부(만 35세 이상) 비율이 3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험 임신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데이터와 의료진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밀한 정책 설계와 정부 건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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