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자료수집계획’의 주요 규정 명시 통해 현행 취약점 보완
향후 미술관자료 확보·소장의 체계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
지난 18일, 김경 서울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미술관자료 수집이 기대된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세부 내용이 결여된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및 지속성 약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발의되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2010년도부터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국내외 현대미술자료의 원활한 확보 및 소장을 위해 ‘예술자료 중장기 수집 계획수립’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제정했고,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2022년 10월부터 시장에게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현재 3~5년 정도의 중기 주기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현행에 맞는 조문 제목 개정과, ‘미술관자료수집계획’에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초래하게 되는 집행 취약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김 위원장은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서울시립미술관이 우수한 미술관자료를 확보·소장함에 있어 안정성을 강화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