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용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무연고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예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자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협력하여 적절한 장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4년 2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예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다.
홍 의원은 “국가유공자가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앞장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