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천에 자전거 라이더 쉼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XR 심폐소생술 교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창업센터 입주사 지재권 43건 출원·등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 ‘공익활동’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반침하 사고 예방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심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박옥분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 의원은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응체계에는 역할 분담과 절차가 불분명한 점이 많다”며, “지하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와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도지사가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하공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번 개정으로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조례 공포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1월 13일 나루아트센터에서 모아타운 추진 경과·계획 방향 공유

“어릴 적 오빠 전쟁터 가던 기억 생생”…성북구,

2020년부터 관내 공로자·유가족에 251건 훈장 전수

금천, 5기 주민자치위원 404명 위촉

사회적 약자·청년 26명 우선 선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