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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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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의원(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7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 참석.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30일(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ㆍ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동우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2)을 비롯한 건축ㆍ환경ㆍ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인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현실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축물 기준은 도민의 일상과 주거의 질에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책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지금,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건축물 분야까지 포함한 제도적 보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책의 현장성과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두루 살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오늘의 논의가 경기도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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