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결과 67가구 모집에 810가구가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자가 지원 한도액(7000만 원) 범위 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체결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충남 8개 시군 기존주택 전세임대 145가구 중 천안시에 67가구가 배정됐다
신청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 조건이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