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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경기도의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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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정영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9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경기도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정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8개 미군 공여지를 제공해 왔고, 이는 명백하게 특별한 희생이나, 현재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며, “반환된 7개 캠프 중 개발이 완료된 곳은 ‘캠프 시어즈’ 한 곳뿐이며, 나머지 캠프들은 개발이 지연되거나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의정부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1%로 경기도 평균(55.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복지예산 부담 또한 일반회계의 61%로 도내 최고 수준에 달해 성장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지만, 의정부시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공업지역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지역 성장의 기회를 잃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공업지역 확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업지역 배정, 반환 공여지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은 의정부시를 넘어 경기 북부와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며, 구체적으로는 “공공 목적 사용 시 토지 무상 사용, 토지 매입비 분할 상환 기간 연장(50년), 개발 용도 활용 기간 단축(5년), 그리고 ‘중요재산’에서 제외 등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경기 북부 기초지자체의 발전이 곧 경기도 전체의 발전임을 강조”하며, “70년 희생의 땅, 반환공여구역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일에 경기도가 직접 책임지고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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