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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위컴 애비 국제학교 설립 탄력…법원,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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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컴 애비 영국 본교. 인천경제청 제공


법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영종 국제학교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국 명문 사립학교 ‘위컴 애비’(Wycombe Abbey)의 영종국제도시 캠퍼스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1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A법인이 신청한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법인은 지난해 10월 영종 국제학교 공모에 참여했으나 탈락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이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위컴 애비의 운영 주체가 영리법인이라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공모 심사평가에서 영리 회사 관계자가 대신 발표를 하는 등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함으로써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컴 애비 영종캠퍼스 설립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2월 위컴 애비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착공, 2028년 9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공모 등 모든 절차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했다”며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만큼 본안 소송도 잘 대응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질 없이 원래 일정대로 영종 국제학교를 설립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 정원 2000명 규모로 계획된 위컴 애비 영종캠퍼스는 영국 대입제도인 ‘에이 레벨’(A-Level)이나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인 ‘국제바칼로레아’(IB) 관련 교육과정을 갖추고 본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영종 최초의 국제학교인 위컴 애비가 개교하면 송도, 청라에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 3곳 모두 국제학교가 들어서게 된다.

위컴 애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과 진학률을 자랑한다. 졸업생의 93%가 글로벌 100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은 졸업생의 30%가 옥스퍼드대, 케임브리지대에 합격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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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