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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한 서울시의원 “서울시 보훈수당, 이제는 실질적 예우 중심으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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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단일화·보훈예우수당 연령 제한 재검토 등 보훈정책 개선안 제시
“보훈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 보훈가족이 체감하는 서울형 지원체계 필요”


지난 20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박영한 의원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지난 20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훈정책 강화가 이미 국가적 기조가 된 만큼, 서울시도 보다 실질적인 보훈수당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대상 확대 권고와 국가보훈부의 지자체 보훈 격차 해소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서울시 역시 지난 5년간 예산과 지원 규모를 꾸준히 넓혀 왔지만, 고령화로 자연 감소하는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체감도 높은 예우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유공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참전명예수당의 연령 구분을 없애고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80세 이상 20만원, 80세 미만 15만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나, 박 의원은 “공헌의 가치는 나이와 무관하다”며 형평성 강화를 위해 단일 기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의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연령 제한 없이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서울시도 보훈예우 취지에 부합하는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보조수당 지원 대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넓히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정된 지원을 참전유공자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을 놓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보훈정책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이며, 예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서울시가 보훈가족 한 분 한 분께 ‘서울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확신을 드릴 수 있는 보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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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