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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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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정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녹색 인프라이자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심 요소”라며 “경기도형 지방정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지방정원의 위상을 반영해 경기도가 지방정원의 지속가능한 육성·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시군과의 연계·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정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지방정원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시행 책임 명시, △5년 단위 ‘경기도 지방정원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시 시군·관계기관 자료요구·검토 근거 마련, △지방정원 품질평가·개선, 전문인력 양성, 홍보·교육 프로그램 지원, △우수 지방정원 선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민간·시군·산업체·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방정원을 운영하기 위해 개별 시·군이 제정하는 조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 조례는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지방정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정원문화 확산이라는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각 지방정원의 고유한 특성과 테마를 서로 다르게 그리고 균형 있게 조율해서 도민들이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역 생태계 보전이라는 환경의 기본 가치와 더불어 도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일상에서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녹색 환경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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