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직장인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균형 실현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 처음 시행됐다.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2014년 처음 인증을 획득한 보령시는 2017년 인증 연장, 2019년과 2022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 재인증으로 2028년 11월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을 유지한다.
보령시는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등 자녀출산·양육지원 △난임휴가·휴직 제도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제도 △매주 금요일 정시퇴근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을 추진 중이다.
보령 이종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