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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울릉도·독도 선박 요금 최대 20% 할인···휴일·성수기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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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이상일, 왼쪽)와 울릉크루즈(대표 조현덕)가 1일 ‘용인시민 이동 편의 증진 및 관광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1일 시청에서 울릉크루즈㈜와 ‘용인시민 이동 편의 증진 및 관광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9월 울릉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울릉크루즈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울릉크루즈(포항↔울릉)와 독도크루즈(울릉↔독도)의 선박 운임을 할인 제공한다. 주중·비수기에는 최대 20%, 주말과 공휴일에는 최대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성수기와 연휴 기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을 계기로 용인에서 더 많은 분이 울릉군을 찾아 천혜의 자연환경을 즐기고, 울릉군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시 공무원 중 용인이 아닌 다른 도시에 사는 분들에게도 할인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는 이 시장 물음에 대해 조현덕 울릉크루즈 대표이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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