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가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올해는 자동차 운행과 난방, 사업장과 도로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우선 이 기간 서울 전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공회전 저감을 위해 공회전 제한구역과 민원이 잦은 지역 20곳에서는 특별 단속도 병행한다.
이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곳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2곳을 대상으로 시민참여감시단과 함께 오염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지하역사와 의료기관, 어린이집과 PC방 등 34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해 환기와 정화 설비 운영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선 개선 조치 등을 안내한다.
임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