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2026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올려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1인 가구 기준 소득을 기존 179만 4010원 이하에서 192만 3179원 이하로, 금융 재산을 839만 2000원 이하에서 856만 4000원 이하로 완화했다.
생계 지원금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5년 월 73만 500원에서 2026년 월 78만 3000원으로 5만 2500원 인상됐다.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단기적 지원으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제도와 연계해 도움받을 수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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