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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감평법인 선정해 두면 신통기획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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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효율적 진행’ 지침서 공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제 정비사업 사례를 들어 단계별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담은 지침서를 내놨다.

시는 8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계마다 효율적으로 밟을 수 있는 방법 24가지가 담긴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표지)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신통기획 단축 기간에서 1년을 추가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매뉴얼에는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사전이행’ 방법 11가지, 2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병행이행’ 5가지, 인허가 규제혁신방안 ‘실전활용’ 8가지 등이 담겼다. 법령 위주의 설명에서 벗어나 실제 정비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 썼다.

예컨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의 종전·종후 자산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이라도 미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하면 법인 선정 시간을 그만큼 단축할 수 있다.


박재홍 기자
2026-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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