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전국 첫 재산세 전액 감면
임실, 3자녀 이상 패밀리카 지원
보령, 가구당 10만원 바우처 카드
27일 경북 문경시에 따르면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7월 부과되는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 지역 분을 포함한 시세가 100% 감면된다. 지난 15일 관련 조례안이 공포됐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다.
이는 일부 지자체가 3자녀 이상 가구에만 부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한층 확대된 조치다.
이번 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시민 가운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또한 주택공시 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전북 임실군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임실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2007년 4월 2일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구다. 국내에서 생산된 6~11인승 신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가격의 10%(최대 500만원)를 지원한다.
공공요금 감면이라는 간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한 것이다. 바우처 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령시는 다자녀 가정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연간 10만원의 바우처 카드도 지급하고 있다.
전북 김제시는 관내 기업과 단체들이 후원하는 ‘다자녀 가정 행복드림 매칭 사업’을 한다. 농산, 금란산업개발, 다복솔식품, 미래교육연수원 등 28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해 34가구에 월 10만원씩을 1년간 지원한다. 대상 가정은 자녀 수와 소득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됐다.
문경 김상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