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징계 사태, 피해 근로자 권익 보호와 징계 절차의 공정성 철저히 규명해야”
경기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권한 한계만 내세우지 말고 실효성 있는 조사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근로자 징계 사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현안을 점검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갑질 제로’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갑질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가 오히려 징계와 해고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도민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 조사 권한이 제한된다면 당사자 상담과 사실관계 파악 등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징계 대상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상대로는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앞두고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건 관계자가 징계 절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절차적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자치행정과 및 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박 의원은 민간 사단법인과 위탁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와 징계 권한의 한계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가 센터 운영과 인사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제도적 사각지대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조직 내부 갈등이 아니라, 갑질 신고자와 근로자의 권익을 경기도가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라며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서로 권한이 없다고 미루지 말고, 피해 근로자 보호와 징계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 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미흡할 경우 도의회 차원의 청문회 등 추가적인 대응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점검 결과와 피해 근로자 보호 대책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