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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경기도의원, 건설현장 체불 근절·부적격 업체 퇴출로 건전한 건설 생태계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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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의원이 21일 열린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공공입찰 부적격 업체 근절 및 건설현장 대금 체불 해소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9)이 공공입찰 단계에서의 부적격 업체 강력 퇴출과 건설현장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진택 의원은 21일 열린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2025년 공공 발주 공사 사전 심층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건설 행정 실태를 정밀 점검했다.

오 의원은 “313건의 조사 대상 중 125건이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는 등 여전히 부실·부적격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시도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기술자 미배치, 자본금 미달, 사무실 부재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강조했다. 이어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공공입찰 완전 배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기준 미지급 민원이 2023년 25건(2억 4천만 원), 2024년 66건(7억 원), 2025년 87건(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이 지적됐다.

오 의원은 “포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 조종사와 내장재 소규모 업체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민생의 최전선에 있다”라며, “현재 시행 중인 2개월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수준의 처벌은 처벌 효과가 미흡하므로, 상습 체불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확대 및 입찰 완전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폭우로 발생한 화성시 우정읍 일대 지방도 301호선 침수 피해 상황을 짚으며 현장 중심 재해 예방 행정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과거 기준인 600mm 관로 및 맨홀 구조로는 주변 전원주택 단지 개발 등으로 증가한 배수량을 감당하지 못해 도로가 상습 침수되고 있다”라며 “관할 구청 및 하천 관리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맨홀 확대 및 관로 개량 등 근본적인 재해 예방책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건설현장의 체불과 부실 공사 위험은 도민의 생계 및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라며 “경기도가 정당한 노동 대가 보장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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