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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시동…수도권 시범사업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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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부의장이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 사업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차원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점검 조치가 이뤄졌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지난 28일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일대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현장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도 차원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송옥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화성시 농정해양국장, 김이수 사곶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화성 사곶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 수도권 시범조성 사업지로 지정됐다. 이후 자문단 구성, 시공업체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 인허가 신청 등 절차를 마쳤다.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가 9월 준공 및 전력 판매 계약을 체결한 뒤 10월 본격적인 전기사업 개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김미숙 부의장이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 사업 현장 점검 중 사업 추진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 의원은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영농형 태양광 지원 계획 수립, 농업인 참여형 실증·시범사업, 농업 생산성 유지 및 주민 수용성 제고, 참여 농업인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와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미숙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외부 사업자가 수익을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업인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고, 발전 수익도 농업인과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확대에 앞서 작물별 수확량과 농업 생산성 변화, 시설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해 농업 생산 기반을 지키면서 농가 소득 향상과 재생 에너지 확대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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