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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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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을 기다린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현장에서 적극 실현 필요”


이준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이번 법 제정은 이러한 현장의 노력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뒷받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서울시도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기존의 개별·분산적인 지원정책을 넘어 사회연대경제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시민과 조직,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도 사회연대경제가 서울의 민생경제와 지역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될 예정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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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