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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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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왼쪽)이 20일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유경현 도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추진 움직임에 발맞춰 경기도의회의 입장이 입법안에 적극 반영되도록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경현 도의원은 지난 20일 도의회에서 열린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입법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의 권한 확대와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TF는 법 적용의 직접적 당사자인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요구를 최종 법률안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안(경기도의회안)’ 주요 쟁점 사항 보고 ▲TF 향후 주요 추진 일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발의된 기존 법안 및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 초안을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법안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의 핵심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유경현 의원이 20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은 “행안부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의 목소리가 최종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TF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이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실제 의정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를 맡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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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