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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명 경기도의원 “평택시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 정비와 정책금융 연계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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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토론회’ 참석… 법규 및 재정적 인센티브 도입 방안 제시
“단순 설비 증설 넘어 주민 수용성 높이고 기업·지역 함께 성장하는 기반 마련해야”


▲ 지난 20일 평택시 장당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평택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안계명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지난 20일 평택시 장당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평택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금융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OBS와 평택시민환경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AI반도체 산업과 평택 재생에너지 발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준신 성균관대 교수와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안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신규 부지 개발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건물 옥상 및 산업단지 내 공장ㆍ물류창고 지붕 등 기존 시설의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장기간 운영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임대료와 사용료 부담, 사용 기간 등을 감안해 관련 법규와 적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기존 정책금융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200㎾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관련 기업을 위한 특별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경기 햇빛자립마을(경기RE100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각각의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기존 정책금융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지원의 공백이나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은 단순히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주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정책금융 등을 뒷받침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경제적 편익이 지역사회에도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의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전환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 제도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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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