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생태면적률 개념 첫 도입
정비사업에도 작용… 녹지 증가
서울시 “시민안전 기준 지킬것”
사회적 재난으로 일상에 들어온 폭염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많고 녹지가 적은 도시에 더욱 가혹하다. 아스팔트는 뜨거운 열을 머금고 건물은 바람길을 막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린피스가 2024년 여름 서울 자치구별 녹지 면적과 지표면 온도를 분석한 결과, 녹지가 1㎢ 줄어들 때마다 지표면 온도가 0.23~0.25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녹지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찍부터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생태면적률’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정비사업은 45% 이상, 건축물은 35% 이상의 생태면적률을 갖춰야 한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30%) 기준보다 높다.
생태면적률이란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고 식물이 자라는 등 자연의 순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 비율이다. 개발하더라도 자연녹지, 벽면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을 갖추라는 취지다.
시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도입하고, 2005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2009년부터 정비사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과밀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12년 각각 기준을 5%포인트씩 높여 현재 수준(정비사업 45%, 건축물 35%)으로 강화했다.
또한 시는 자연지반녹지도 일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절대 면적의 18% 이상, 건축물의 경우 10% 이상을 자연지반녹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층 건축물이 밀집했던 곳에 정비사업을 하면 녹지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에 따르면, 녹지 면적은 2000년 2158.1㏊에서 2010년 2597.5㏊, 2020년 3132.1㏊, 지난해 3229.7㏊로 집계됐다. 또한 시는 신축 건물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2023년부터 환경영향평가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기준을 도입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단열이나 설비 효율,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고려한 녹색 건축물이다.
윤재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환경영향평가와 생태면적률은 개발을 하더라도 도시 스스로 열을 식히고 물을 순환시키는 최소한의 여력을 확보해 두는 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지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