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치·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단순한 예산 확보액 중심의 평가를 넘어 성과와 집행 실적, 지방비 매칭 부담, 향후 재정 지속가능성까지 총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오전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지원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도비와 시·군비 분담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이 하향 조정될 경우 지자체의 매칭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 지원이 축소되거나 일몰된 이후에도 복지나 인프라 유지 등 주민 수요로 인해 사업을 이어가야 할 때 고스란히 지방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이번 조례 제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
실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16조 4,448억 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이는 도 자체 지방세 수입(16조 633억 원)보다 약 3,815억 원이나 많은 규모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18조 8,769억 원에 달해, 국비 보조 사업이 도 자체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지방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부실한 집행 관리로 국비 확보와 사업 존속이 흔들렸던 구체적인 사례도 지적됐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성과 부진을 이유로 국비가 미배정돼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감액됐으며,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부당 사용 논란과 보조금 반환 통보, 소송 등으로 기존 사업이 중단된 뒤 후속 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지방비 부담이 꾸준히 늘거나 보조율이 떨어진 사업, 국가 지원 종료가 임박한 사업, 집행 및 성과가 부진한 사업 등은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과 사업의 유지·조정·통합·폐지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지자체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에 보조율 상향과 재원 분담 비율 조정을 공식 건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성과관리 운영계획과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규정해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이성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고보조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상당한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고,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거나 국가 지원이 축소·종료될 경우 그 부담이 지방재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얼마의 국비를 확보했는가’뿐 아니라 그 사업에 도와 시·군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국비가 줄거나 종료된 이후의 부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 간 보다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