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보조율 30% 제한·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 중단 방침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법적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매칭 지원을 정비·중단하려는 방침에 대해 “경기도의 재정위기 비용을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전가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그간 불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재정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 지방세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며, 반도체 호황으로 시·군에 편중된 세수 역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막상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비 보조율을 30% 상한으로 제한하고, 시·군이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마저 도비 매칭을 삭감·중단하는 구조다. 이는 중앙정부를 향해서는 재정 분권과 제도 개선을 압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그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모순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총사업비 10억원 사업을 기준으로 기존 도비 보조율이 50%인 사업은 시·군 부담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2억원 늘어난다. 기존 보조율이 70%인 사업은 시·군 부담이 3억원에서 7억원으로 4억원 증가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시·군과 달리 도비 의존도가 높은 시·군에는 사업 축소나 포기를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지원 중단 또한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자체 재원이 부족한 시·군은 사업 추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혜택을 누리고 취약한 지역은 사업을 접어야 하므로, 지역 간의 빈부 격차가 한층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해법이 시·군의 필수 복지·안전·민생 사업을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경기도가 세수 증가 지역의 재원은 함께 활용하자고 주장하면서, 재정취약 시·군이 확보한 국비사업에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