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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경기도의원, 시·군 매칭사업 집행률 제고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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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시·군 매칭사업의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2)이 경기도의 시·군 매칭사업 감액 조치에 대해 지역별 추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삭감이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집행률 제고 대책을 주문했다.

김태희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 매칭사업의 감액 과정과 세부 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2026년 하반기에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정 시점의 집행 실적만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감액할 경우 시·군의 사업 추진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며, “시·군별 추경 일정과 예산 확보 가능성, 행정절차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살펴 감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제2회 추경 감액사업 중 시·군 준비 미비로 인한 국·도비 반납사업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총 7개 사업에서 10억 9,173만 원이 감액됐다. 이 가운데 ▲경기 선형공원 조성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시공원 등 환경정비 사업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등 4개 사업은 7월 말 기준 상반기 점검 결과 실시설계 미추진 등을 이유로 예산이 깎였다.

이 밖에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사업은 시비 미매칭을 이유로 사업비가 감액됐으며, 경기도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과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은 의정부시의 재정 악화에 따른 사업 취소로 감액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사업 중단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시·군이 자체적인 재정 여건이나 사업 추진상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와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경우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일부 사업은 시·군이 먼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도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결국 사업이 중단된 만큼, 이를 시·군의 준비 미비나 집행 부진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시·군이 아직 자체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향후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사업 중단 과정에서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시·군의 기회까지 제한되지 않도록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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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